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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바우처 제도
건강보험 가입자 중 연간 의료이용이 현저히 적은 사람(예. 분기별 1회 미만)에 대해서는 전년 납부한 보험료 10%(연간 최대 12만원 한도)를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의료 이용량이 적은 청년(20~34세)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우선 도입한 후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를 거쳐 전체 연령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지원 확대
기존 건강위험군 및 만성질환자* 이외에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사업 대상자를 추가 검토( '24~ )
* 건강위험군(BMI 25.0kg/㎡이면서 혈압 120/80mmHg, 공복혈당 100mg/dL 이상 中 1)
만성질환자(고혈압·당뇨병)
※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시범사업)
개요: 시범사업 대상 지역 가입자 ·피부양자의 건강생활 실천 활동 및 건강개선 결과에 따라 지원금(포인트)를 제공하여 자기 주도 건강관리 유도
지원: 건강생활 실천 시 최대 연 8만점(관리형 8만점, 예방형 6만점)의 포인트 지원
3. 본인부담률 상향 조정
● 국민건강보험범 시행령 개정안 1월 19일부터 2월 8일까지 입법예고
● 연 365회 초과하여 외래진료 이용 시 본인부담률 90%로 상향
▶1개 기관에서 1일 1회 넘게 물리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본인부담률 상향
● 외국인의 피부양자 자격취득은 6개월 이상 국내 거주 등 신설된 요건 충족 필요
● 의료비 과부담 방지를 위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및 본인부담 환급 확대
▶상한제 미적용 급여 및 치료 목적 비급여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로 의료안전망 강화
4. 상병수당제도 도입
업무외 상병으로 경제활동이 중단될 경우, 소득상실 걱정없이 안심하고 치료할 수 있게 일정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 현재: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상병수당 1·2단계 시범 사업 시행
● 개선: 4개 지역을 추가하여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24~) 및 통합 시범사업('25~) 후 평가를 거쳐 본사업 제도화 검토('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