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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구직촉진수당), 정부정책
국민취업지원제도(구직촉진수당), 정부정책

 

우리나라에는 국민들이 마음 놓고 구직활동을 돕기위해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직촉진수당인데요.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생활은 안정을 위해 매달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해 주는 정책입니다.

 

미성년자나 70세 이상 고령의 부양가족이 있다면 가족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을 더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거기에 더해 취업에 성공하게 되면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구직촉진수당), 정부정책
국민취업지원제도(구직촉진수당), 정부정책

 

1. 지원대상

Ⅰ유형

나이: 15~69세

재산: 4억원(19~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소득: 가구 중위소득 60%이하

취업경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60%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124만 6,735원 207만 3,693원 266만 890원 324만 578원 379만8,413원

 

Ⅱ유형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청년: 18세~24세 구직자

중장년: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2.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자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Ⅱ유형에는 참여할 수 없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람이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가능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넘는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3. 신청하러 가기

 

 

구직촉진수당 신청하기

 

 

 

 

 

 

 

국민취업지원제도(구직촉진수당), 정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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