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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 기본계획
정부는 국민 생활 안정과 내수 진작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차등 지급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1차 지급에 이어 2차 추가 지급까지 포함되어, 최대 55만 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구조 및 금액
1차 지급
전 국민 대상, 1인당 15만 원 기본 지급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외) 거주자: 3만 원 추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거주자: 5만 원 추가(중복 불가, 더 높은 금액 적용)
2차 지급
소득 상위 10% 제외, 나머지 90% 국민에게 10만 원 추가 지급
구분 | 1차 지급 | 2차 지급 | 총 지급액 |
일반국민 | 15만 원 | 10만 원 | 25만 원 |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 30만 원 | 10만 원 | 4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 40만 원 | 10만 원 | 50만 원 |
비수도권 거주자 | +3만원 | ||
인구감소지역 거주자 | +5만원 | ||
소득 상위 10% | 15만원 | ※지급 제외 | 15만 원 |
지급 형태 및 사용처는 아래와 같아요.
지급 형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신용 체크카드, 선불카드 등
사용 가능 업종
전통시장, 동네마트, 소상공인 가맹점, 음식점, 미용실, 안경점, 학원 등 연 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업종
※지역 내 농협 하나로마트[마트 슈퍼 없는 면 지역 한정]
사용 불가 업종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기업형 슈퍼마켓[SSM], 온라인몰, 유흥 사행업종, 프랜차이즈 직영점, 명품 매장 등
사용 지역: 주소지 관할 특별시⦁ 광역시⦁ 시⦁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
사용 기한: 2025년 11월 30일까지, 미사용 잔액은 환수
자세한 사용처는 아래 정리되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민생회복소비쿠폰 미성년자
생후 주민등록에 등록된 모든 국민(신생아 포함)이 대상이며 별도 신청 없이 가구 대표가 대리 수령 및 사용 가능합니다.
민생회복소비쿠폰 자녀
자녀도 가구 구성원으로 포함되어 쿠폰 지급 대상에 포함되며 지급 금액은 가구원 수 기준으로 자동 산정됩니다. 자녀 명의 지역화폐 또는 가구 대표가 한 번에 지급받아 가족이 함께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