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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부담금 환급금 나도 받으러 가자!
본인 부담금 환급금 나도 받으러 가자!

 

국민건강보험에서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본인부담금상한제와 환급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본인 부담금 환급금 나도 받으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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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심평원이 병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보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주는 제도

 

 

본인 부담금 환급금 나도 받으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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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부담금 환급금 나도 받으러 가자!본인 부담금 환급금 나도 받으러 가야지!
본인 부담금 환급금 나도 받으러 가자!

 

 

2. 본인부담금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해당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초진과 재진 등 본인부담금은 제외

 

상한제 적용 구분

  ✓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 됩니다.

  ✓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23년 78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한다.

  ✓ 사후환급은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본인 부담금 환급금 나도 받으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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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주의사항

  ✓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하셔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 중인 사람, 출국, 군입대)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외 가족 또는 제삼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