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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을 고용하는 사업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참여노인: 60세 이상으로 일할 의지가 있는 고령자
⦁참여기업: 60세 이상 노인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 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및 비영리단체
지원내용
⦁3개월간 인턴십 참여 후 계속근로계약 체결 시 1인당 최대 240만 원 지원 등
구분 | 내용 |
인턴지원금 | 참여자 1인당 최대 3개월간 월 약정급여의 50%(최고 월 40만원) 추가 지원 |
채용지원금 | 인턴 종료 후 계속근로계약(6개월 이상) 체결 시 참여자 1이니당 최대 3개월간 월 약정급여의 50%(최고 월 40만 원) 추가 지원 |
장기취업유지금 | 인턴십 사업으로 일정기간 이상 고용한 경우, 18개월 80만 원, 24개월 80만 원, 30개월 60만 원, 36개월 60만 원 지원(4회) ※ 지원기준일(18⦁24⦁30⦁36개월 경과 시점)이후 3개월 이내 신청기업에 한해 지원(2022년 참여자부터 적용) |
채용지원금 | (세대통합형) 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 최대 300만 원 지원 |
※ 한국고용작업분류 기준(총 450개 직종)중 가능 직종(391개 직종)
신청방법
⦁방문 신청: 지역별 시니어 인턴십 사업 수행기관
문의
⦁시니어 인터십(☎1577-1923)
⦁한국노인인력개발원(☎1544-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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