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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에 대응한 신중년 고용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50세 이상 70세 미만 미취업자
※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 또는 전문 자격 소지자
지원내용
최저임금 이상 임금(주휴수당 연차수당 포함), 4대보험 가입
※ 자치단체별 세부 사업계획에 따라 근로시간, 임금수준 등은 상이함
신청방법
사업참여 안내 및 참여 자치단체 선정(고용노동부)
운영지침 마련(고용노동부) → 사업공고 및 참여자 모집(수행기관) → 근무 수행 및 급여지급(참여자, 수행기관)
평가 및 사후관리(수행기관) → 정산 및 최종결과 보고서 작성(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문의
고용노동부(☎1350, 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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