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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착순도 아니고 작년보다 지원금이 2배 이상 늘어난 전 국민 환급금, 도시가스 캐시백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2022 ~ 2023년까지의 시범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기존 회원가입한 정보는 모두 삭제되고 2023 ~ 2024년 본 사업 참여를 희망하실 경우 반드시 다시 회원가입을 해야한다.
다른 캐시백과는 달리 나이제한, 소득제한이 없으니 모든 사람이 신청해보는 것이 좋다.
1. 참여대상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취사용 제외)
2.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동절기(12~3월)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이다. (30%한도, 10원단위 절사)
3. 캐시백 지급기준
전년 동기간 대비 3%* 이상 절감 시 절감율별 차등 지급하며, 절감율이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단가가 높아진다.
* 절감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 적용 예정
ex) 동절기(12~3월) 기온이 전년대비 1°C 상승 시 5%p 자연 감소되므로, 1°C 상승 시 8%로 기준 변경
●신청 시기와 무관하게 전체 기간 적용
절감량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실천기간 마지막날인 3월 31일에 신청해도 작년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전체 기간을 소급해서 전년도와 같은 기간과 비교 적용하기 때문에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아주 큰돈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겨울에 작년보다 얼마나 적게 썼는지 알 수도 있고 이것을 계기로 절약하는 습관도 들일수 있어서 좋을 것 같다.
4. 신청방법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을 검색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거나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회원가입하면 자동으로 신청된다.
회원 가입 과정에서 도시가스사를 선택하고 고객식별번호를 입력하는 페이지가 나오는데 가스앱이나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공지사항의 고지서에 나와 있는 도시가스사별 고객식별번호 확인 방법을 통해 입력하면 된다.
●절감기간
2023년 12월 ~ 2024년 3월(2024년 1월 ~ 2024년 4월 고지서 발행분)
●비교기간
2022년 12월 ~ 2023년 3월 (2023년 1월 ~ 2023년 4월 고지서 발행분)
- 캐시백 금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지급액의 8.8%(지방소득세 포함)를 공제 후 지급됩니다.
●단체회원(중앙난방)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