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른신을 대상으로 경력과 능력에 맞는 일을 찾아드립니다. 지원대상구분내용공익활동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사회서비스형65세 이상(일부 60세 이상)민간형(시장형사업단 등)60세 이상 지원내용구분내용공익활동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봉사 등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사회서비스형취약계층 돌봄, 안전 등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민간형(시장형 사업단 등)⦁취업알선형: 민간기업 등에 취업 알선 및 연계⦁시니어 인턴십: 민간기업 인턴 기회 제공⦁시장형사업단: 노인일자리 사업단의 제조, 판매 등 수익 창출 활동 지원⦁고령화친화기업: 노인 다수(5인 이상) 고용 기업 지원 신청방법◆방문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어르신을 고용하는 사업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참여노인: 60세 이상으로 일할 의지가 있는 고령자⦁참여기업: 60세 이상 노인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 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및 비영리단체 지원내용⦁3개월간 인턴십 참여 후 계속근로계약 체결 시 1인당 최대 240만 원 지원 등구분내용인턴지원금참여자 1인당 최대 3개월간 월 약정급여의 50%(최고 월 40만원) 추가 지원채용지원금인턴 종료 후 계속근로계약(6개월 이상) 체결 시 참여자 1이니당 최대 3개월간 월 약정급여의 50%(최고 월 40만 원) 추가 지원장기취업유지금인턴십 사업으로 일정기간 이상 고용한 경우, 18개월 80만 원, 24개월 80만 원, 30개월 60만 원, 36개월 60만 원..
고령사회에 대응한 신중년 고용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50세 이상 70세 미만 미취업자※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 또는 전문 자격 소지자 지원내용최저임금 이상 임금(주휴수당 연차수당 포함), 4대보험 가입※ 자치단체별 세부 사업계획에 따라 근로시간, 임금수준 등은 상이함 2024 정부지원금 총정리 신청방법사업참여 안내 및 참여 자치단체 선정(고용노동부)운영지침 마련(고용노동부) → 사업공고 및 참여자 모집(수행기관) → 근무 수행 및 급여지급(참여자, 수행기관) 평가 및 사후관리(수행기관) → 정산 및 최종결과 보고서 작성(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문의고용노동부(☎1350, www.moel.go.kr) 노인복지서비스 사업 더보기시니어 인턴십 사업노인일자리 및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