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양기관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병⦁의원 내원 시 환자는 신분증명서를 제출해야하고, 병⦁의원은 본인 여부 및 가격을 확인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타인의 증⦁대여및도용 등으로 요양급여를 받는 부당 수급을 예방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본인환인 수단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으로 본인 여부 확인 2. 의료기관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 '의료기관 비급여 보고제도'는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자료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이다. 제도 시행으로 비급여 진료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및 합리적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비급여 사용 실태 파악 및 모니터링을 통해 국민 의료비부담 완화 정책을 지원한다. 3.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 실시 소득 감소로 사업 ..
1.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신청이 내일 2월 26일부터 시작된다. ●신청대상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전인 2022년 8월부터 시작된 제도이다. 이번이 2차 신청으로 1차 사업에서 1년 동안 전부 지원을 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됐다면, 이번 2차 사업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1차 때는 월세 기준이 60만원이었지만, 이번에 70만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내일 26일부터 1년 동안 복지로 홈페이지나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할 수 있다. 2.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 자가용이 있는 사람이라면 꼭 신청해야하는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1. 건강바우처 제도 건강보험 가입자 중 연간 의료이용이 현저히 적은 사람(예. 분기별 1회 미만)에 대해서는 전년 납부한 보험료 10%(연간 최대 12만원 한도)를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의료 이용량이 적은 청년(20~34세)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우선 도입한 후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를 거쳐 전체 연령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지원 확대 기존 건강위험군 및 만성질환자* 이외에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사업 대상자를 추가 검토( '24~ ) * 건강위험군(BMI 25.0kg/㎡이면서 혈압 120/80mmHg, 공복혈당 100mg/dL 이상 中 1) 만성질환자(고혈압·당뇨병) ※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시범사업) 개요: 시범사업..